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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주업종을 판단하는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소상공인의 주업종을 판단하는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본 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별 정책자금 대출 신청 요건이 정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정책자금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자격 여부 결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규모 기준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신청 요건이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주업종을 판단하는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상공인 소기업 규모 기준


소상공인의 업종을 판단하는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은 소기업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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