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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법률로 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서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을 위해 대출제한대상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당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제한대상에 맞는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제한대상은 소상공인의 이익과 지속적인 사업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한 것으로 법률로 정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은 다양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한 지원 기준, 상환 기한, 대출 신청 금액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을 위해 법률로 정한 조건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항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 2023년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법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제한됩니다.


대출제한대상 기준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접수 분에 한함)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 개인회생 · 파산면책 결정, 산재 · 고용보험료 ·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등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참조

 - 자가주택 :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7. 휴업 · 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8. 한계기업

-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대출 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한계기업 기준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 기업
  단, 제1호 및 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9.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10.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1.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2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19년⦁’20년⦁’21년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신청 가능


12. 매출액초과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19년⦁’20년⦁’21년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업력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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