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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2월 접수 일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2월 접수 일정



’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2월 접수일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아 래 -


자금명

지원대상

접수기간

자금 용도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3.02.06.()
 09:00
~
‘23.02.10.()
 18:00

운전자금
시설자금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 도입 및 도입예정 소상인

운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세금체납처분유예중이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3.02.06.()
 09:00
~ 예산소진시까지

운전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

’23.02.20.()
 09:00
~ 예산소진시까지

운전자금


접수방식

⦁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직접대출신청

⦁ 시설자금 : 현장방문 접수
 
- 관할 센터 방문 상담 후 접수 진행


※ 법인기업도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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