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사업.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2023년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천지역 창업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및 기술창업 활성화
❍ 지원대상 : 개업 7년 미만,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관내 창업 기업
❍ 지원내용 : 창업 기업의 혁신적 기술 또는 제품 관련 연구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개 과제,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8개월(2023년 이내)
❍ 접수기간 : 2023. 3. 9(목) ~ 3. 16(목) 18:00한
❍ 접수방법 : 온라인시스템 접수(인천 R&D 관리시스템) http://irds.itp.or.kr/user/index.php
2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수행기관 구분 | 자격요건 | |
주관기관 |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참여기관 | 기업 | 인천 내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
대학 및 | 수도권 소재 | |
위탁기관 | 영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비영리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
1) 자격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의 지원자격은 협약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기간 내 주소지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 불가
2) 위탁연구개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별 현금 연구개발비(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20% 이내로 제한, 위탁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재위탁 불가
❍ 지원제한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거나 인천으로 이전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의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한 기업
- 2023년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 동시에 참여 불가
※ 사례)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주관기관,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기개발 되었거나, 타 사업에서 기지원된 과제인 경우
-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또는 신청방법을 미준수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또는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②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선정에 따른 인천시 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이 수행기관에 포함된 경우(이행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
❍ 기타사항
1) (연구상한제)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제한
2) (연구총량제)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계상
※ 연구상한제 및 연구총량제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내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3) (연구노트) 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
4) (연구개발비) 주관기관이 총연구개발비(현금)의 51% 이상을 사용
5) (성과지표) 성과지표 중 자율지표의 경우 성과목표(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각 1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
6) (유사과제) 주관기관은 기존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하여 지원신청 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7) (제재정보)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재정보 검색결과를 제출
※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발급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3. 9(목) ~ 3. 16(목) 18:00한
❍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 일체를 인천 R&D 관리시스템(IRDS)를 통해 업로드(http://irds.itp.or.kr/user/index.php)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부수 | 주관 | 참여 |
1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 | |
2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1부 | ○ | ○ |
3 |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 1부 | ○ | ○ |
4 | 수행기관 참여확약서 | 1부 | ○ | ○ |
5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1부 | ○ | ○ |
6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 1부 | ○ | ○ |
7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 | ○ |
8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 |
9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1부 | ○ | ○ |
10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1부 | ○ | ○ |
11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1부 | ○ | |
12 |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정보 검색결과 | 1부 | NTIS 발급 | |
13 | 가점항목 증빙자료* | 1부 | 해당 시 제출 |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주관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완료본을 제출할 것
※ 7~13번 제출서류는 ‘증빙서류’라는 파일명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4 추진절차 및 상세내용
❍ 추진절차
과제 공모 | ▶ | 과제 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및 |
2월 | `23. 3. 9(목) ~ | `23. 3. 23(목) | `23. 3월 말 | |||
| | | | | | ▼ |
성과추적 | ◀ | 연구개발종료 | ◀ | 중간평가 | ◀ | 협약체결 |
종료 후 3년 | `23. 11월 | `23. 9월 | `23. 4월 초 |
※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상세내용
• 추진체계 : 주관기관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지원분야 : 자유주제
• 민간부담금
- 시비(인천시 지원금) : 총연구개발비의 80% 이내(최대 50백만원)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민간부담금(현금)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참고]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주관기관이 시비 50백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구분 | 시비(A) | 민간부담금 | 총연구개발비 (E=A+D) | ||
현금(B) | 현물(C) | 소계(D) | |||
조건 | 시비≦ (총연구개발비×80%) |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20%) | | 민간부담금≧ (총연구개발비×20%) | |
금액 | 50,000,000 | 2,500,000 | 10,000,000 | 12,500,000 | 62,500,000 |
비중 | 80% | 4% | 16% | 20% | 100% |
※ 단,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가점항목
❍ 평가기준
평가기준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연구개발의 | 시장·산업의 수요 | 연구개발 대상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 5 |
산업 및 시장 내 연구개발 수요의 명확성 | |||
경쟁자를 고려한 시장선도 가능성 |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 10 | |
과제목표 및 | 정량적 지표의 적절성 | 기술적 성능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 10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
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 | 세부 연구내용 구성의 적절성 | 10 | |
세부 연구내용의 수행 가능성 | |||
세부 연구내용의 구체성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 30 | |
사업화 장애요인의 명확성 | |||
개선 대안의 적절성 | |||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산정의 적절성 | 5 | |
연구개발 및 |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 수행기관의 관련 제품생산 경험 및 여력 | 20 |
연구개발인력 및 인프라 등 R&D 역량 | |||
기대효과 | 기술/경제/사회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10 |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
정책·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
합계 | 100 |
※ 상기 평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점은 부여 조건에 따라 별도로 부여함.
❍ 평가방법
1) 서류심사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지원자격, 지원 제한사항 등 사전심사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통보
2) 발표평가 :
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부여 조건(총 6점 이내 부여)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3점
- 연구책임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 3점
- 신규 연구인력 채용(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신규 연구인력 채용조건 | 1인 | 2인 이상 |
가점 | 2점 | 3점 |
-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시 : 3점
참여 조건 |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 |
가점 | 3점(1회에 한함) |
❍ 안내사항
- 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관리지침은 2022년도 지침을 참조하되, 변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6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오미미 대리 | Tel : 032-260-0619 E-mail : sjmimi1006@itp.or.kr |
붙임1) 창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 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 통계법 」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0. 23., 2020. 10. 8.>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붙임2) 지원 제외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전문개정 2019.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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