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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의 융자제외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없는 정책자금 대출의 융자제외 업종에는 도박 및 사행성 ·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및 기타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을 찾거나 자신의 업종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관련 업종이라면 여행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호텔 소유자라면 온라인 강의 등 콘텐츠 생산 및 제공 등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소상공인으로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을 바꿔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