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사업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3.4.7.(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1 사업개요

ㅇ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총 750백만원 내외 (75백만원×10개사)
※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 시까지(유효기간 5년)

한국물산업협의회


2 신청자격 요건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분

필수요건 세부항목

업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력

- 최근 2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3조에 따른 인증*

* 공고문 참고 1의 인증 또는 이외 인증으로서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3 참여제한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2조제3호의 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신청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ㅇ 최근 2년간 평균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4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2023. 2. 28.(화) ~ 4. 7.(금)

사전검토 : 2023. 4. 10.(월) ~ 14.(금)

1차 서류평가 : 2023. 4. 18.(화), 10:00 ~ 16:00

2차 발표평가 대상 통보 : 2023. 4. 19.(수)(발표평가 일정은 개별통보)

<2차 발표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
- 발표용 PT 자료 변경 시 4.21(금) 18:00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 2차 발표평가 당일 복사본 10부 제출

2차 발표평가 : 2023. 4. 25.(화), 13:00 ~ 18:00
※ 평가장에는 사업책임자를 포함,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최종 지정심의 : 2023. 5. 3.(수), 14:00 ~ 18:00(물산업기술심사단)

결과 통보 : 2023. 5. 8.(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지정서 수여식 : 2023. 5.(예정)

①공고 및 신청·접수
(2.28∼4.7)
▪한국물산업협의회(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②사전검토
(4.10~14)
▪한국물산업협의회(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운영)
③평가
(1차, 4.18), (2차, 4.25)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④지정심의
(5.3)
▪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심의(10개사) ※지정통보(5.8)
⑤지정서 교부▪환경부(10개사)
⑥협약 체결▪혁신형 물기업 ↔ 한국물산업협의회
⑦(현장)중간점검▪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의 지원예산 사용점검 및 현장확인
⑧정산 및 사후관리▪혁신형물기업↔한국물산업협의회↔환경부

5 지정 유효기간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및 시행령 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및 시행령 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 지원 내용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업 현황진단 및 R&D전략 설계 지원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현황 진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
연구시설 개선 지원
-­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
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 혁신기술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지원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 테스트 베드(Test-Bed)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
- 현지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 지원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지원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 당해년도 예산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75백만원/년 지원, 공동지원 별도


7 사후 관리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 정기평가 : 연 1회, 종합평가 : 5년/1회
◦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수시)
◦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 (1년 단위)
◦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


8 사업 신청 방법

2023. 2. 28.(화) ~ 4. 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별지 제1호*, 2호, 4호, 5호 서식, 발표자료**관련 서류 일체(「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 참조)
* 신청일은 마감일과 동일하게 기재 요망
** 혁신기술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 작성하여 제출

제출예시) 기업명.zip
1. 신청서_기업명
2. 사업현황 설명 자료_기업명
3. 수출실적 집계표_기업명
3-1. 증명서
4.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_기업명
5. 제출서류_기업명
5-1. 사업자등록증, 5-2. 중소기업확인서
5-3. 법인등기부등본
5-4.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5-5. 재무제표(’21&’22년)
5-6. 인증서(국외), 5-7. 지식재산권
5-6. 고용보험명부
6. 가점 서류_기업명
6-1-a. NET
6-2. 가점명
7. 발표자료_기업명

※ 모든 서류는 `21년, `22년 기준

메일(innowater @kwp.or.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4.7.(금), 18시 이후 자료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 전 화 : 02-2634-6784 / 이메일 : innowater @kwp.or.kr

목록담당기관 예시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3.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5.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6.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
◦ 신청일 기준(최근 2년 이상)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7. 해외 인증서 등해당 기업에 한함
8.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서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 or.kr)→SEARCH →특허‧실용신안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특허청(www.kipo.or.kr)
9.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사업장→증명원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수 신청
(`20.1.1~12.31/`21.1.1.~12.31./`22.1.1~공고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0. NET/NEPNET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NEP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11. Inno-Biz기업
◦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기타신청→확인서 사본 발급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이노비즈협회
12. 기업부설연구소
◦ koita연구소/전담부서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바로가기 서비스→인증서 출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13.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참고 1 해외 인증 예시

국가별 인증제도
미국
NSF, ANSI(미국규격협회), WQA(미국수질협회), IAPMO(배관자재환경인증),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ASME(미국기계학회), ASCE(미국토목학회), TAPE(미국워싱턴주 강우처리기술인증), EPA(환경보호국인증), CCR(미국캘리포니아주 환경인증), NRTL(국가인정시험소), Water Sense(환경보호국인증), Gold Seal(음용수관련인증), UPC(배관및기계인증), UL(보험자안정시험인증), ECV(환경성주장검증), ETV(환경기술검증)
EU(유럽연합)
CE(유럽공동체 마크), ETV(환경기술검증)
영국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BSI(영국표준협회)
프랑스
ACS(보건위생적합증명), NF(프랑스표준규격)
독일
DIN(독일표준), KTW test certification(식수관련인증)
네덜란드
Kiwa Water Mark(물위생안전인증)
덴마크
Drop Mark(식수접촉제품인증)
노르웨이
NIPH(음용수관련인증)
호주
Water Mark(배관제품인증), WELS(물효율라벨링제도), AS(규격협회)
캐나다
CSA(캐나다 표준규격), Water sense, ETV(환경기술검증)
싱가포르
Singapore WELS(싱가포르물효율)
일본
JIS(일본표준), JWWA(일본수도협회), ETV(환경기술검증)

※ 이외 인증은 환경부 고시 제2022-75호에 따라 평가단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함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부가세 신고시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을 매입내역으로 공제받은 방법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자료 맞추기 쉽지 않은데요.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비를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하는게 많거든요. 개인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 주로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요. 매입자료 맞출 방법 때문에 웹으로 검색하며 연구하다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경비도 부가세 매입공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많은 사용내역에서 사업용 경비만 골라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될수있다면 절세를 위해 수고는 감수해야겠죠. 저의 클라이언트 사장님들도 부가세 때문에 속쓰려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좀 더 쉬운 방법들이 있을 거 같은데, 미니 사업자인 저에게는 이게 최고인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의 융자제외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없는 정책자금 대출의 융자제외 업종에는 도박 및 사행성 ·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및 기타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을 찾거나 자신의 업종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관련 업종이라면 여행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호텔 소유자라면 온라인 강의 등 콘텐츠 생산 및 제공 등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소상공인으로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을 바꿔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법률로 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서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을 위해 대출제한대상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당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제한대상에 맞는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제한대상은 소상공인의 이익과 지속적인 사업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한 것으로 법률로 정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은 다양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한 지원 기준, 상환 기한, 대출 신청 금액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을 위해 법률로 정한 조건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항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