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3.4.7.(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1 사업개요
ㅇ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총 750백만원 내외 (75백만원×10개사)
※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 시까지(유효기간 5년)
한국물산업협의회
2 신청자격 요건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분 | 필수요건 세부항목 |
업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업력 | - 최근 2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
요건 (中 2개 이상 충족) |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제3조에 따른 인증* |
* 공고문 참고 1의 인증 또는 이외 인증으로서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3 참여제한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2조제3호의 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신청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ㅇ 최근 2년간 평균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4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2023. 2. 28.(화) ~ 4. 7.(금)
◦ 사전검토 : 2023. 4. 10.(월) ~ 14.(금)
◦ 1차 서류평가 : 2023. 4. 18.(화), 10:00 ~ 16:00
◦ 2차 발표평가 대상 통보 : 2023. 4. 19.(수)(발표평가 일정은 개별통보)
<2차 발표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 - 발표용 PT 자료 변경 시 4.21(금) 18:00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 2차 발표평가 당일 복사본 10부 제출 |
◦ 2차 발표평가 : 2023. 4. 25.(화), 13:00 ~ 18:00
※ 평가장에는 사업책임자를 포함,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최종 지정심의 : 2023. 5. 3.(수), 14:00 ~ 18:00(물산업기술심사단)
◦ 결과 통보 : 2023. 5. 8.(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지정서 수여식 : 2023. 5.(예정)
①공고 및 신청·접수 (2.28∼4.7) | ▪한국물산업협의회(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②사전검토 (4.10~14) | ▪한국물산업협의회(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운영) |
③평가 (1차, 4.18), (2차, 4.25) |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④지정심의 (5.3) | ▪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심의(10개사) ※지정통보(5.8) |
⑤지정서 교부 | ▪환경부(10개사) |
⑥협약 체결 | ▪혁신형 물기업 ↔ 한국물산업협의회 |
⑦(현장)중간점검 |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의 지원예산 사용점검 및 현장확인 |
⑧정산 및 사후관리 | ▪혁신형물기업↔한국물산업협의회↔환경부 |
5 지정 유효기간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및 시행령 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및 시행령 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 지원 내용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업 현황진단 및 R&D전략 설계 지원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현황 진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 |
연구시설 개선 지원 -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 |
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 혁신기술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지원 |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 테스트 베드(Test-Bed)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 - 현지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 지원 |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지원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 |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
※ 당해년도 예산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75백만원/년 지원, 공동지원 별도
7 사후 관리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 정기평가 : 연 1회, 종합평가 : 5년/1회
◦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수시)
◦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 (1년 단위)
◦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
8 사업 신청 방법
2023. 2. 28.(화) ~ 4. 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별지 제1호*, 2호, 4호, 5호 서식, 발표자료** 및 관련 서류 일체(「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 참조)
* 신청일은 마감일과 동일하게 기재 요망
** 혁신기술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 작성하여 제출
제출예시) 기업명.zip 1. 신청서_기업명 2. 사업현황 설명 자료_기업명 3. 수출실적 집계표_기업명 3-1. 증명서 4.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_기업명 5. 제출서류_기업명 5-1. 사업자등록증, 5-2. 중소기업확인서 5-3. 법인등기부등본 5-4.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5-5. 재무제표(’21&’22년) 5-6. 인증서(국외), 5-7. 지식재산권 5-6. 고용보험명부 6. 가점 서류_기업명 6-1-a. NET 6-2. 가점명 7. 발표자료_기업명 |
※ 모든 서류는 `21년, `22년 기준
메일(innowater @kwp.or.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4.7.(금), 18시 이후 자료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 전 화 : 02-2634-6784 / 이메일 : innowater @kwp.or.kr
목록 | 담당기관 예시 |
1.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2.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3.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5.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6.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 ◦ 신청일 기준(최근 2년 이상)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7. 해외 인증서 등 | 해당 기업에 한함 |
8.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서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 or.kr)→SEARCH →특허‧실용신안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특허청(www.kipo.or.kr) |
9.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사업장→증명원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수 신청 (`20.1.1~12.31/`21.1.1.~12.31./`22.1.1~공고일)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10. NET/NEP | NET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NEP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
11. Inno-Biz기업 ◦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기타신청→확인서 사본 발급 |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이노비즈협회 |
12. 기업부설연구소 ◦ koita연구소/전담부서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바로가기 서비스→인증서 출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
13. 기타 가점 증빙서류 | 해당 기업에 한함 |
참고 1 해외 인증 예시
국가별 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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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F, ANSI(미국규격협회), WQA(미국수질협회), IAPMO(배관자재환경인증),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ASME(미국기계학회), ASCE(미국토목학회), TAPE(미국워싱턴주 강우처리기술인증), EPA(환경보호국인증), CCR(미국캘리포니아주 환경인증), NRTL(국가인정시험소), Water Sense(환경보호국인증), Gold Seal(음용수관련인증), UPC(배관및기계인증), UL(보험자안정시험인증), ECV(환경성주장검증), ETV(환경기술검증) |
EU(유럽연합) CE(유럽공동체 마크), ETV(환경기술검증) |
영국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BSI(영국표준협회) |
프랑스 ACS(보건위생적합증명), NF(프랑스표준규격) |
독일 DIN(독일표준), KTW test certification(식수관련인증) |
네덜란드 Kiwa Water Mark(물위생안전인증) |
덴마크 Drop Mark(식수접촉제품인증) |
노르웨이 NIPH(음용수관련인증) |
호주 Water Mark(배관제품인증), WELS(물효율라벨링제도), AS(규격협회) |
캐나다 CSA(캐나다 표준규격), Water sense, ETV(환경기술검증) |
싱가포르 Singapore WELS(싱가포르물효율) |
일본 JIS(일본표준), JWWA(일본수도협회), ETV(환경기술검증) |
※ 이외 인증은 환경부 고시 제2022-75호에 따라 평가단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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