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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을 매입내역으로 공제받은 방법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자료 맞추기 쉽지 않은데요.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비를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하는게 많거든요.
개인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 주로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요.

매입자료 맞출 방법 때문에 웹으로 검색하며 연구하다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경비도 부가세 매입공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많은 사용내역에서 사업용 경비만 골라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될수있다면 절세를 위해 수고는 감수해야겠죠. 저의 클라이언트 사장님들도 부가세 때문에 속쓰려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좀 더 쉬운 방법들이 있을 거 같은데, 미니 사업자인 저에게는 이게 최고인거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을 매입내역으로 공제받은 방법


제가 인터넷 서핑하면서 유용하고 도움되는 글만 모아 놓았습니다.
원본 글은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 글의 많은 부분은 자비스 고객센터의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입장이 다른 분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더 많은 최신 자료를 원하면 에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자비스 사이트의 애독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무런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하는 건 정말 큰 일이더라구요. 무엇보다 실수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기 때문인데요. 세무사님께 맡기면 간단한 일이지만 매출이 몇 건 안되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도 배울 겸 손품을 팔아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곳이  입니다.

자비스의 장점은 최신정보로 업데이트가 잘되는 것이고요.

세무와 연결되는 경영 전반 업무가 디테일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초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많더라구요. 저처럼 직접 세무 신고 할 생각이 아니라도 도움되는 정보가 많아서 적극 추천합니다. 세무 때문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구글링을 했는데 자주 찾게 되는 사이트가 3~4개나오더라구요. 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저는 사업용 경비 건이 몇 건 안되는데 따로 골라내는게 번거로워서 결제한 카드번호와 전표를 확인해서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을 확인해서 건 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이란

사업자가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으로, 

부가세(매출세액- 매입세액) 신고시, 매입세액을 알기 위해 위해 필요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자료취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 매입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비스에서는 해당 내역을 부가세 신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매입내역은 별도로 카드사 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용"으로 다운 받아 제출해주 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업자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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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내용 확인 후 동의함체크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사업용 신용카드번호 입력 - 등록접수 - 등록 후 등록일의 다음달 15일경 결과 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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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부가세 신고시간에 별도로 제출 요청드리오니, 카드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자료게시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 (1월ㆍ4월ㆍ7월ㆍ10월)의 15일경

* 조회 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해당 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해당 자료는 고객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확인

a.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b.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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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금액 조회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불공제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확정 공제내역이 아닌 참고용이오니 실제 신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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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자료에 관하여 어려운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비스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기

👀✅ 미리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별(2019년 10월 이후 월별) 조회되며, 직접 등록하신 사업용 신용카드에 한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다음 글)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카드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 엑셀자료로 제출할 것을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별(2019.10월 이후 월별) 조회 가능

홈택스에 등록하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별(3개월)로 조회 가능하며, 매 분기 종료일 익월 중순부터 해당 분기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2019.9.30 까지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사용내역 전체를 제공하였으나, 2019.10.1 이후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 이후의 사용내역만 제공합니다. (2019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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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9.7.21에 카드를 등록하셨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0.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 때, 2019.7 ~2019.9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러나 2019.10.21에 카드를 등록하셨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 때, 2019.10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② 등록한 월에 해당하는 분기(2019년 10월 이후 월)부터 조회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월에 해당하는 분기부터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며, 등록 이전 분기에 대한 사용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019.10월 이후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매월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등록 이전 분기, 월에 대한 사용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월부터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홈택스에는 7월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10월 중순부터 3분기인 7~9월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은 조회되나, 등록월 이전 분기에 해당하는 6월 카드사용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8월부터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홈택스에는 10월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11월 중순부터 10월 동안 카드 사용내역은 조회되나, 등록월 이전 월에 해당 하는 사용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업용 경비를 홈택스에서 바로 매입공제 처리하려면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용 신용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홈택스 > [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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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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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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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기간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최대 한 달 정도의 소요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카드 분실 및 재발급으로 인해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 갱신된 카드번호로 재 등록 해주셔야 카드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기간은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 가능합니다.

예시) 2019.07.21 카드를 등록 → 2019.10.15부터 조회 가능, 2019.07~09 내역 조회됨.

다만, 2019.10.1 이후 거래분 부터는 매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2019년 개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기


※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내역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나,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의 사용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에서 직접 엑셀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별도로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 후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만-제출필요] 사업용카드 사용분


*사업용카드 사용분은 개인사업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료 설명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란,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말합니다.

   

■ 제출 방법

하나의 카드로 개인용/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했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카드 영수증  :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여 제출

* 카드 사용내역 (Excel) : 자비스(PC)를 통해 제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경우 따로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의사항 

* 동일 영수증이 자비스 앱 자비스 PC 홈페이지 자료제출 페이지에 중복 업로드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 바랍니다.

* 중복 제출 시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매출처의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통-제출필요] 개인카드 사용 분



■ 자료 설명

사업관련 비용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대금을 지급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카드

ㆍ영수증 :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여 제출

ㆍ카드 사용내역 (Excel) : 자비스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 (통장 내역이 아님)


■ 주의사항

 * 동일 영수증이 자비스 앱과 웹페이지 자료제출 페이지에 중복 업로드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제출 시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꼭 "사업용"으로 부득이하게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신 내역에 대해서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매출처의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cel 파일 제출 시 카드사사이트 상에서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파일만 다운로드 가능하다면, 해당 카드사에 직접 요청 가능합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별 부가세 자료 자세히보기


■ 부가세 신고를 위한 제출자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출필요자료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래 목록 중,  ①- ⑥ 까지는 공통된 항목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⑦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가 ⑦사업용 카드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A. 법인사업자 


1. 제출불필요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고객 제출X)

2. 제출 필요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세금계산서/ 계산서

⑥ 개인카드사용분 

⑦ 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


B. 개인사업자


1. 제출불필요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고객 제출X)

2. 제출 필요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세금계산서/ 계산서

⑥ 개인카드사용분      

⑦ 사업용카드 사용분 

  

■ 제출자료 해당기간 및 신고 납부기한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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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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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연 4회 (1,4,7,10월) / 개인사업자는 연2회 (1,7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1회 (1.25)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늦었을 땐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매입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부가세 매입 적격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대부분 전자 형태로 이루어져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현금영수증 또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동일하게 홈택스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는 좀 다릅니다.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를 등록해두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상대방의 과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카드회원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실제 사용한 카드 전표나 카드사를 통해 사용 내역 요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표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기재된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워지거나 카드사에서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사업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홈택스에 등록해놓으면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공제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료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없어집니다. 간편한 등록 절차를 통해 누락 없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절차에서 사업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실수지만 세금 부과에 있어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조회가 가능한 내역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이후의 내역들로 제한됩니다. 즉, 늦게 등록하면 그 전 거래 내역은 조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업 후 뒤늦게 등록한 경우라면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카드사에 문의해 부가세 신고용 엑셀자료의 형식으로 받아 홈택스 신고 때 활용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누락된다면 매입 자료가 부족해 세금 폭탄의 위험을 질 수 있죠.


다음으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확인인데요. 홈택스에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쳤지만 간혹 홈택스 오류 혹은 정보 입력 실수로 인해 카드 등록에 실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확인불일치’라는 문구와 함께 사업자가 등록한 카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로부터 엑셀 자료를 받아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절차를 거쳤더라도 홈택스에 다시 한 번 접속해 제대로 등록이 되어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자진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신고자의 몫입니다.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부가세 신고할 때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때까지 누락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라며 "결국 부가세 공제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도 누락돼 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는 게 좋다"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출처 : 택스워치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2022.1.1.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고 관련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제2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이에 2022.1기 예정신고 시부터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신고관리 업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은 현재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시 유의사항에서 일부 발췌)

⑴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
① 공급자업종 및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매입세액공제 여부 결정 :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③ 저자주 : 2021.7.1.부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가 매입세액공제대상 거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오픈마켓에서 지출된 금액 등은 매입세액공제로 자료가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함.

⑵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의 선택불공제
① 공급자업종 및 사업자 구분 :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임. 예를 들면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을 말하며 통신·가스 요금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된 사업자와 거래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중복공제 우려가 있어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었음.
② 매입세액공제 여부 결정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가능함. 다만,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에 유의하여야 함.
저자주 : 가사 식료품 구입비용, 학원비, 병원비 등 생활경비와 매입세액불공제대상 차량유지비용(유류대, 수리비, 소모품비 구입비용 등) 그리고 유흥주점과 골프비용 등과 같은 접대비 성격의 지출비용에 대해서 부당 공제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바람.

⑶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의 당연불공제
① 공급자업종 및 사업자 구분 :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② 매입세액공제 여부 결정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⑷ 기타 유의사항
① 면세관련 지출 내역 :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면세품목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면 거래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어 매입세액공제 자료로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오픈마켓에서 출력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지 않는 업무처리가 필요함.
② 카드 승인일자가 매월 말일인 경우 다음달에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3월 31일이 승인일자면 1분기 국세청 자료에 조회가 되지 않고 1기 확정신고 시 국세청 자료에 조회가 되므로 3월 31일 승인일자인 카드거래 내역은 개별적으로 공제여부를 확인하거나 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공제를 반영하여야 함.
③ 국세청 전자신고 시 국세청에서 확인된 공제금액 합계액보다 신고하는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 금액 합계액이 많은 경우 과다공제 관련 경고메시지가 나오고 있음. 해당 메시지가 확인되면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길 바라며 오류가 없으면 신고 가능함.

▶ 감수 : 세무사 진 성 규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

출처 : 세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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