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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사업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3.4.7.(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1 사업개요 ㅇ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총 750백만원 내외 (75백만원×10개사) ※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 시까지(유효기간 5년) 한국물산업협의회 2 신청자격 요건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분 필수요건 세부항목 업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서 정의 하고 있는 ' 물산업 ' 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력 - 최근 2 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 ( 中 2 개 이상 충족 ) - 최근 2 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 최근 2 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의 정부 ,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 혁신형 물기업 지정 ·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 제 3 조에 따른 인증 * * 공고문 참고 1의 인증 또는 이외 인증으로서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3 참여제한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2조제3호의 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