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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서류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기업평가 및 심사를 거쳐 정책자금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서류


대출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공통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대출신청
관련서류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1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1

사업자
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

상시
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1개월 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1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1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1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2. -
3. “제출(발급)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1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법인
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1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1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

1
(1개월 이내)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1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1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시설자금
대출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해당서류
1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
(1개월 이내)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1
(1개월 이내)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공제가입
증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1
(1개월 이내)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1

ESG관련
인증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1

기타 필요 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분류

서류명

개수

기타증빙

수상실적
자격증 등

해당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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