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서류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기업평가 및 심사를 거쳐 정책자금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공통서류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개수 |
대출신청 관련서류 |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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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각1부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 택1부 |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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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택1 (1개월 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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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
주소확인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
| 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 각1부 (1개월 이내)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2. -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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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
| 1부 |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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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빙 |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 택1 (1개월 이내) |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
| 택1 (1개월 이내)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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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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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세분류 | 서류명 |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
법인 대출 | - 법인 인감증명서 | 각1부 (1개월 이내)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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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 1부 |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 | 택1부 (1개월 이내) |
법인 연대보증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 1부 (1개월 이내) |
- 법인 인감증명서 |
- 법인 주주명부 사본 | 각1부 |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
시설자금 대출 |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1부 |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해당서류 각1부 |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
고용증가 증빙 |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1부 (1개월 이내) |
수출실적 증빙 |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택1 (1개월 이내) |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공제가입 증빙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1부 (1개월 이내) |
지식재산권 |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1부 |
ESG관련 인증 |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 1부 |
※ 기타 필요 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분류 | 서류명 | 개수 |
기타증빙 | - 수상실적 - 자격증 등 | 해당서류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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